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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하길래 어렵다는건가요? 알바가 자리를 비워 만약 20만원 가량의 주문을 못 받게 되면 20만원 손해배상액을 청구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알바가 자리를 비워서 20만원치 주문을 놓쳤다는 것을 입증하면 쉬운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은 판사가 해당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정도로 해야 하는바, 단순히 알바가 퇴사한 날짜의 매출차이 등으로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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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고, 알바가 자리를 비워 20만원치 주문을 놓쳤음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