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권을 돈받고 팔수도 있는걸까요?
만약 제가 청약을 1번을 받았다고 치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수도 있는걸까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판다거나 할수도 있는건지 그리고 팔아도 문제 될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판매를 하게 될때
어떤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걸까요 그냥 돈 받고 청약을 인계 해주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부터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으면 분양권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분양권을 근처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해서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한 방식이 전매입니다.
즉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입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계약금 및 중도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합쳐서(P) 매수자를 찾고
매수자도 그것을 원할 경우 전매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전매가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권을 파시는게 됩니다.
분양권은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없으면 팔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데 되는데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이 없고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부동산을 통하면 쉽게 전매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70%에 지방소득세 7%, 1년초과 2년이내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에 지방소득세 6%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이라는게 1순위 요건의 청약통장등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로써 금지된 부분입니다. 보통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획득하게 되는 권리인 분양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매제한이 없다면 시장내에서 매매도 가능합니다만 청약을 할수 있는 권리등은 매매를 할수 없고, 예전에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현재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하는 행위로써 불법이고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분양사와 실제 계약전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에도 비공식적으로 소유권등기서류 작성전 까지 이루어지기도 하는 데 여기에는 프리미엄 관계로 불법적 요소가 가미되므로 적발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