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등기부에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월세를 한번에 450만원 가량을 내야합니다. 보증금은 30만원입니다. 등기부 보니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이 중국분입니다.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금액이라면 반환에 따른 피해는 적은 사안으로 보이나 얼마 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경매가 실행되고 낙찰되어 퇴거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채무변제를 못하는 경우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선생님께서 임차를 하신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퇴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은 소액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나눠서 내시는 방법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이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