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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4.04.27

재개발 지역 맹꽁이 출현하면 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입주권을 받았는데요. 그 지역에 맹꽁이가 나와서 건설이 안된다고하는데,,,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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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종의 포획, 채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맹꽁이가 출현할 경우 건설사는 자체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작업을 마친뒤 공사를 재게 할수 있습니다. 즉, 지연은 되지만, 공사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어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과 이주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는 맹꽁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개발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맹꽁이로 인한 건설 지연 상황에서는 개발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꽁이가 나타나면 일단 공사를 멈춰야 하나봅니다

    공사를 하면 맹꽁이는 전멸을 하므로

    생태계를 위해 맹꽁이 포획을 해야 하는데 다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 될수밖에 없는데 지연되다보면 비용발생이 많아져서 건설사는 난감해지고

    지자체에서 결정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멸종위기 생물의 경우, 서식지 이주 대책을 내놓기 전 개발은 불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입니다. 공사를 멈추는 것 역시 법적인 사항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 맹꽁이가 발견되면 대체서식지로 포획·이주·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대체서식지를 확보하기 까지는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서식지를 확보하고 이주및 관찰을 하면 공사는 진행 됩니다만, 그 기간동안 공사비용은 올라가니

    참 사업적으로 볼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입주권을 받았는데요. 그 지역에 맹꽁이가 나와서 건설이 안된다고하는데,,,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 야생동물입니다. 이러한 것이 공사장에 나타난다면 대체서식지로 포획, 이주, 관찰이 필요한 만큼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