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타회사 대표이사로 계신분이 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중복으로 신고되어도 괜찮은가요? 아마 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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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타회사 대표이사로 계신분이 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중복으로 신고되어도 괜찮은가요? 아마 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