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타회사 대표이사로 계신분이 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중복으로 신고되어도 괜찮은가요? 아마 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타회사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는 임원으로 오시는건 아니라 사대보험을 전부 취득신고 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부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직장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이중직장이 있는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임원인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중복으로 신고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