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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신감넘치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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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이나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갤러리에서 정식 계약서 없이 일급 30만원으로 10일정도 도와달라고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전달받지 못해 300만원 가량의 일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이 아닌 제작년에 근무했을땐 이런 일이 없어서 의심 없이 올해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시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실은 이미 금액을 지급 받았었으나, 세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 다음주에 지급해줄테니 다시 이체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해당 금액만큼 다시 돌려드린 후, 약 두달 간 계속 연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손엔 아직 갤러리로 반납 대기중인 갤러리의 작품이 있는데, 해당 그림을 제가 급여를 이체받기 전까지는 전달 드리지 못할 것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 법적 절차를 묻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금 까다로운 점은,

  1. 정식 계약서가 없었음

  2. 금액은 명확함

  3. 일선에 지급했지만, 다시 반납 요구로 인해 돌려준 후 못 받고 있는 중

  4. 저 (당사자)는 홍콩에 위치해있고, 갤러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임금 체불에 해당할지,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에 해당할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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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 받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과거 근무에 따른 지급내역을 토대로 체불을 주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일단 급여를 입금받고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금액을 다시 이체한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거래한 통장 이체 내역서, 회사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 통화 녹취 등과 같이 금전의 거래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