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평일 야간 연장근로와 주말 특근이 겹쳤을 때, 수당은 각각 어떻게 중복 가산되나요?

최근 회사 프로젝트 마감 일정이 겹치면서 평일 8시간 근무 외에 야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 특근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기 전에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직접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평일 밤 10시 이후에 진행된 야간 연장근로 수당과 토·일요일 주말 근무 수당은 각각 몇 배율로 가산되는지, 그리고 만약 주말에 나와서 야간까지 일했다면 중복 가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계산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정 강행 규정입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주로 연장근로로서 1.5배가 적용되나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 1.5배, 초과 시 2배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합산되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까지 수당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에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150퍼센트와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가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경우, 24시가 넘어 주말이나 휴일로 날짜가 바뀌더라도 근무 시작일(평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ㆍ야간, 연장ㆍ야간 근로 시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