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공고는 홀 알바 시급 12000원으로 적혀 있었고 근무하러 갔더니 5시간 근무 중 3시간을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고정 근무요일과 시간 알려주셨고 답변으로 설거지로 인한 습진 악화로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근무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달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칙 좋아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손해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입힌 게 증명이 될까요?
위에 적은 대화는 구두가 아닌 문자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했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1일 근무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당했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원치않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후 퇴사한 직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제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