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갈수록담백한천재
갈수록담백한천재

이거 아파트 전세사기일까요? 신혼부부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A부동산에서 어제 저녁에 5억 4000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B부동산에서 같은 물건을 5억이라고 합니다. A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제 저녁 급하게 주인이 5억에 내렸다고 말했지만, 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전산망에는 내렸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계약전 조금 찜찜한데, 이거 전세사기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물 등록 후 소유주의 요청으로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따라 즉시 반영하거나 1~2일 후 반영하기도 합니다.

    혹은 반영하지않고 별도로 메모해 중개사만 알고있다가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가격을 낮춰준다고 계약하자는 등의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법이나 사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A부동산이 전날 저녁에 소유주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받았으나 깜빡하고 반영을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신뢰가 깨질만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불법,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계약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아파트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A부동산에서 어제 저녁에 5억 4000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B부동산에서 같은 물건을 5억이라고 합니다. A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제 저녁 급하게 주인이 5억에 내렸다고 말했지만, 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전산망에는 내렸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계약전 조금 찜찜한데, 이거 전세사기일까요?

    ==> 현재 임대인이 가격을 내렸다는 이유 만으로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하게 임차조건을 조정한 것에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처음에 전세를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를 하고 호가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각기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호가를 접수했을 수도 있고 또한 A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일수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시세 대비 적정한 수준의 전세 시세인지가 중요하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지가 중요하면 임대인의 체납 기록등도 중요한 사항이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에 대한 조정은 소유자가 하는 부분이고 위 부분만을 보고 이게 전세사기라고 단정할수 없으며,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실상 전세사기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부동산별 동일매물의 시세가 다르게 경우는 주로 매물 등록시기나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개사무소마다의 매물관리방식에 따른 차이가 의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전이라면 A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A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저가에 올린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전세사기는 만기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것을 전세사기라 합니다.

    못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집을 전세사기가 있을법한 집이라 보는데 보통 시세대비 전세금이 매우 높다던가 전입신고가 안된다던가 하는 조건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그런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고 싶었을수도 있고 진짜로 가격을 내렸을수도 있습니다.

    전산은 광고를 수정을 하면 내역이 남지만 종료 하고 다시 올리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변동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허위 호가나 중개 시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 확인, 실거래가 조회, 임대인 직접 통화는 필수 입니다.

    즉, 부동산 간 금액 차이는 사기 가능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급한부분이 있어서 가격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변동, 전산망 기록 없음, 중개사 간 정보 불일치가 모두 포인트입니다

    계약 전 주인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 주인이 전세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거나 계약서 없이 돈만 보내라고 하면 그런부분을 오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매도인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가격을 내린 듯 보이는데 자세한 사정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마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격 불일치와 전산망 미반영 부분은 전세 사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교차 확인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