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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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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포크레인 기사로 일당제 근무중이였는데 사장과 일하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얘기중 사장의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말에 토를 단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집엔 아직 어린아기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이없게 해고가 되니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더군요. 1년을 넘게 일해서 퇴직금 얘길 하니 작년 소득신고를 자기들이 했고 세금도 자기들이 냈으니 세금낸걸 빼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작년엔 급여에서 세금공제 없이 받았는데 올해부턴 3.3% 떼고 받았어요.


세금 낸걸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해고 수당은 줄 생각도 없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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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이전에 내줬던 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에서 내 준것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한달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내용으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 세금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3개월 이상 근로자 가정)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3.3%공제는 보통 프리랜서 공제방식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3.3%공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태관리도 받으면서 출퇴근시간과 시존급이 정해져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라는 전데 하에 정상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도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여 퇴직금도 세후 금액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맞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원칙은 소득세액은 공제하고 받아야 하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세금을 냈을리가 없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는지요?


      퇴직금과 회사가 기납부한 세금은 관련이 없고 법상 계산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기간 내 해고 30일전 별도의 예고 없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3.3%세금을 뗀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