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차량도우미 질문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학원 차량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운행과 두 번째 차량 운행 사이에는 약 30분 정도의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0 ~ 2:30 : 첫 번째 운행

* 3:00 ~ 5:00 : 두 번째 운행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운행이 끝난 뒤 마지막 아이를 내려주고 학원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복귀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운행이 끝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첫 번째 운행에서 마지막 아이를 내려준 시점에 첫 번째 근무는 끝난 것이며, 마지막 아이를 내려준 장소에서 학원까지 다시 태워주는 것은 ‘서비스’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곳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배려일 뿐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운행 후 퇴근하는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근무 중입니다. 학원으로 복귀해야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복귀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2.노동청에 신고(진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저 시간을 포함해서 받고싶으면 계약서에 작성된 시급보다 줄이고 받으시던지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온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시하는 등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에 대한 수당 청구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