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차량도우미 질문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학원 차량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운행과 두 번째 차량 운행 사이에는 약 30분 정도의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0 ~ 2:30 : 첫 번째 운행
* 3:00 ~ 5:00 : 두 번째 운행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운행이 끝난 뒤 마지막 아이를 내려주고 학원 차량을 타고 학원으로 복귀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운행이 끝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첫 번째 운행에서 마지막 아이를 내려준 시점에 첫 번째 근무는 끝난 것이며, 마지막 아이를 내려준 장소에서 학원까지 다시 태워주는 것은 ‘서비스’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곳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배려일 뿐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운행 후 퇴근하는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근무 중입니다. 학원으로 복귀해야만 다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복귀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2.노동청에 신고(진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저 시간을 포함해서 받고싶으면 계약서에 작성된 시급보다 줄이고 받으시던지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