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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장인 어르신의 건물에서 커피샵을 하던 임차인 A씨가

퇴거를 하시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노출 천장을 하셨는데 원래는 천장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A씨는 원래 노출 천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 불가를 선언하고

장인 어르신은 분명 원래 천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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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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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에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기억을 하거나 점포내 찍어둔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A씨가 입주시 천장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A씨 주장이 맞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고, 임대인 주장이 맞다면 A씨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상태를 입증할 사진 이나 커피숍 이전의

    임차인의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커피숍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곳을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측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실과 임차목적물의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한 시점과 방법, 임차목적물의 임대 당시 상태 등을 사진, 영상, 계약서, 목격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셔 차감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으름장을 놓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문제는 A씨는 원래 노출 천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 불가를 선언하고

    장인 어르신은 분명 원래 천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 전 천장여부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 임차인이 수리를 하셨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숍을 하면 분명처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을텐데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