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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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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사실확인서 효력과 녹취록 효력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하자 수리를 해주지 않는 매도인과 하자 소송 진행 중인데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서와 녹취록 중에 어떤 것이 더 증거 효력이 강력한지요? 매도인이 답변서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요. 공인중개사는 사실확인서를 적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저희가 통화 자동 녹음이 되어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출 시 증거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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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증인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제출 시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실확인서는 다소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는 대화녹음(녹취록)이 보다 신빙성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확인서 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협력이 용이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