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월세집 1년 계약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하는데요. 부동산에 말하고 방을 뺄려고 해요 근데방을 미리빼도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다른 임차인이 제가 계약한 만료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월세는 선입금으로 달달히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계약만료될때까지 힘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까지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빼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주거나 계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알리시고 부동산에 집을 빠르게 내놓고 새 임차인이 조기에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복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잘 합의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는 방을 비우더라도 약정한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드러와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한 뒤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주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 중도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우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또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와 관리비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 내셔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자에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월세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날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만기가 지나면 월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역시 그날까지 임대인이 주셔야 합니다

    서로 협의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쌍방이 약속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갅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원래 계약 만료일이 될 때까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