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줄인다는데 아픈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복용중인 약

고혈압 고지혈증

전 제조업에 종사하여 손을 많이 사용하여 팔과 어깨가 많이 아파요.

측만증도 있어서 월 2회 도수치료를 뱓고 있는데 이젠 년15회밖엔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ㅠ

수술환자는 년24회까지 된다고 하는데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고 시간과 비용들어 치료 받는 것인데 이 제도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많은 물리치료사가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횟수 제한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의 영역인데 이렇게 하는거는 옳지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도수치료 개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도 의료진도 당황스럽고 대처방법을 모색중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수치료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회당 수가가 정해지고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자께서 들으신 연 15회라는 수치가 바로 이 변경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비급여 도수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과잉 진료나 미용 목적에 가까운 이용까지 보험으로 흡수되는 구조를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측만증처럼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입니다. 의료계에서도 횟수를 일부 늘려준다 해도 치료의 연속성이 끊길 수밖에 없고, 결국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도 그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은 현장에서도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수술 환자에게 더 많은 횟수가 인정되는 이유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의학적 경과가 명확해서 보험 심사 근거를 마련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질문자처럼 수술을 피하기 위한 관리 목적의 치료는, 효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하기가 더 어렵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골절이나 수술 등 명확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인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주치의에게 측만증 진단명과 치료 필요성을 진단서나 소견서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추가 횟수 인정이나 이의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이후 재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담당 병원에 현재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