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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를 2022년도 1월에 하시어 2025년도 6월 기준이면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2022년도 입사 1년 미만 발생에 대한 11개 소멸)

예를 들어, 2022년도 5개 사용, 2023년도 15개 사용이면 총 20개 사용하신건데

총 20개에서 11개 사용한것으로 보아 소멸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5개만 사용했으니 6개는 소멸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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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에 입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3년 1월에 발생하며, 이로부터 3년이 되는 25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2.1. 입사자는 23.1월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26.1월이 되어야 연차수당 임금채권 소멸이 됩니다.

    연차는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매년 연차사용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3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5개만 사용했다면, 남은 6개는 2023년 1월에 소멸되고, 그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2026년 1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2년도 11개를 2023년도 사용분 15개에 흡수해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는 그 해 사용 여부에 따라 소멸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발생분 중 6개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되었고, 수당청구는 소멸 후 3년 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23년 1월부터

    23년 1월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4년 1월부터

    24년 1월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1월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