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주말 알바를 헬스장 인포에서 2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점장이 바뀌면서 제가 생각했던 업무와 달라져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가 평일에 연락주는 것에 대한 거부를 한 이후로 저에 업무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평일에 계속 피하다가 운동하러 간 날에 왜 이렇게 바쁘냐, 그렇게 바쁘면 안된다, 연락이 안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있는곳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제가 왜 제 사적인 부분들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차례나 문자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잠시 괜찮다가 갑자기 일하는 날도 아닌일에 계속 업무얘기를 한다던가, 또다시 연락관련 일을 하였숩니다. 평일에 제가 없을때 저에 관한 얘기를 하는 등 과도한 감시와 업무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받는 주말 근로자임에도 평일에 계속 이와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의원 다니면서 한약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여서 그럼 5월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그 전에 그만둬야할지 신고를 해야할지 저도 화가 나서 심장이 자꾸 떨려서 잠이 안와요

한의원 영수증, 동료에게 평일에 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는 문자내용, 주말 업무 이외에 전화 걸었던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발언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인 치료비 문제와 정당한 합의금 수령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근무 중이시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과실 없는 재계약 거절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녹취록은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괴롭힘 신고 시 관리자의 부당한 압박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측의 압박에 못 이겨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6월 계약 종료 시점에 즉시 대응하십시오. 살이 빠질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므로, 병원 진단서를 미리 확보하여 괴롭힘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업무 요구나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

    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욕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단순히 질문자님

    없을 때 동료에게 발언한 내용 및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한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