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2.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이야기를 하면 사용자가 해고하고 싶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개월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면 2026.6.30 정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