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두려 하는데 뭐라고 해야돼요?

지금 하고있는 알바 7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하거든요.

6월 초에 말하려 하는데 뭐라고 해야돼요?

월급날이 매달 23일인데 7월 23일 지나서 그만두라고 할까요.?

6월 초나 중순에 말하는게 맞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야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통보 시에는 사직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직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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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2.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이야기를 하면 사용자가 해고하고 싶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개월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면 2026.6.30 정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 의사와 함께 희망하는 퇴직일을 전달하시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추어 퇴사 의사를 하면 되며,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편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할한 퇴사 절차를 위해서 통상 퇴사일 한달 전에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오니, 원하는 일자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고,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