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놓고 계약종료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1년넘게 일하다가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해놓고 1달도일하지 않았으니 계약종료안되고 권고사직도 못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통화녹음내역도 있습니다 실여급여 못받는걸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임을 증명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해고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녹음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한 의미 자체가 해고인데, 계약종료도 안되고 권고사직도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나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해고는 안한다면서 위 권고사직은 안해준다는 의미라면, 해고를 할 때 까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며, 이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상실사유 정정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