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때 유의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규모도 엄청난데 피해회복은 매우 더디다고하네요.
전세사기를 피할수있는. 전세 구할때 유의해야할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이 있다면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l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잦은 대출이나 경매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중개인을 통해서 중계 대상물을 확인, 설명받아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법인이라면 4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를 구할때에는 우선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법률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또한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에 대비하여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순위 권리를 제하고 남은 가치 대비 보증금액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60% 정도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