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l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잦은 대출이나 경매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