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기간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해 질문 남깁니다.

​기존 주택(A): 2022년 3월 취득 (현재 보유 중)

​신규 주택(B): 2025년 5월 취득 예정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A)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혹시 제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세법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일상적인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 개 가지게 된 선의의 양도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숫자 규칙인 '1-2-3 법칙'만 기억하시면 큰 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는 신규 주택(B)을 취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8년 5월까지 기존 주택(A)을 처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존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주택을 2022년 3월에 취득하셨고, 신규 주택을 2025년 5월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약 3년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있어 이 1년 경과 요건은 아주 여유롭게 충족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B)의 취득일인 2025년 5월의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3년이 되는 2028년 5월의 동일한 날짜까지 기존 주택(A)을 매도하시면 처분 기한 조건은 완벽하게 맞추시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한 내에 판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하는 기존 주택(A)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A)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셨어야 하는데, 2022년 3월 취득 후 현재까지 보유 중이시므로 2년 보유 조건은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점은 기존 주택(A)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만약 2022년 3월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당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지정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2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셨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세법상의 세부적인 조건 두 가지를 추가로 알려 드릴게요. 첫째는 양도 시점의 주택 가격입니다. 기존 주택(A)을 매도할 때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12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대 합산 기준입니다. 비과세 판단은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들이 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미리 점검하셔야 일시적 3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놓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실제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기존 주택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원 주택 수를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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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 처분입니다.

    기존 주택A를 2022년 3월에 취득하고 신규 주택B를 2025년 5월에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2028년 5월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A)의 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B)를 취득 하였을 경우 신규주택(B)를 취득을 하고 3년 이내 기존주택(A)를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