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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다향제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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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법적공휴일이 3일이었고 공가를 써서 이틀을 썼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설날에 2일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3,4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회사에서 공가로 처리가능하다고했음) 인해서 공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또한 21년도에 2/26~3/5일 까지 쉬었는데 2월26일은 금요일이고 3월1일은 월요일 이었습니다.

2~5일은 연차로 쉬게되었는데 연차는 유급으로 쉬는날이고 월급에도 포함되는 휴일인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경조사에 경우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온 경우와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자가격리로 인해 공가로 처리된 경우시에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만일 회사에서 1년전꺼를 (21년도) 환급하라고하면 환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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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네.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근로를 1일이라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게 됨)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유급휴일, 공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1일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근로에 대한 휴식 차원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급분을 환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설날에 2일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3,4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회사에서 공가로 처리가능하다고했음) 인해서 공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21년도에 2/26~3/5일 까지 쉬었는데 2월26일은 금요일이고 3월1일은 월요일 이었습니다.

      2~5일은 연차로 쉬게되었는데 연차는 유급으로 쉬는날이고 월급에도 포함되는 휴일인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 앞서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경조사에 경우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온 경우와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자가격리로 인해 공가로 처리된 경우시에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 이 또한 앞서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일 또는 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 휴가 또는 약정휴가를 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모두를 휴가 내지 휴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의 조건은 충족됩니다.

      공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