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에 법적공휴일이 3일이었고 공가를 써서 이틀을 썼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설날에 2일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3,4일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회사에서 공가로 처리가능하다고했음) 인해서 공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또한 21년도에 2/26~3/5일 까지 쉬었는데 2월26일은 금요일이고 3월1일은 월요일 이었습니다.
2~5일은 연차로 쉬게되었는데 연차는 유급으로 쉬는날이고 월급에도 포함되는 휴일인데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경조사에 경우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온 경우와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자가격리로 인해 공가로 처리된 경우시에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만일 회사에서 1년전꺼를 (21년도) 환급하라고하면 환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