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와 이사비 궁근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나갈수 있냐고 하는데 약간의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를 요구한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헤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임대인이 중도해지 요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조건과 합의에 따라서는 조건이 얼마든지 변경될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중도해지요구가 있었다면 해지동의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하셔도 되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변 중개사무소에 대략적인 금액단위를 문의하신뒤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일반적으로 먼저 요청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보상의 개념으로 금전적 제공을 합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시 이사비용과 소정의 보상금을 임대인이 먼저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요청하여 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새입차 확보 및 확보 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요청,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상호 제시하는 혜택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상호 계약서상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계약을 임대인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것이니 임대인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위약금은 통상 이사비와 이사갈 집의 중개보수로 정해지는데 실비보다는 대략 어느정도 선을 정해서 협의를 합니다.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대인이 이사를 원할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부분을 수용하느냐에 따릅니다
이사비와 부동산 수수료및 기타비용을 요구해서 협의가 될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우선 그부분을 협의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따라 지급 가능한데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퇴거요청 하는 것이니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만료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사비나 중 개 보수 료를 집 주인 분께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분께서 부담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집 주인분 사정(집 매매나 리모델링, 집에 큰 하자 등)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시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 비나 복 비를 받으실 가능성도 입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어 이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역시 세입 자 분께서 부담을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협상을 시도해 볼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
만약 집주인 분께서 빨리 세입 자를 구해서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께서 공실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이사 비나 복 비 지원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직접 구하기 :
본인께서 직접 새로운 세입 자를 찾아 연결해 주시면 집주인 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개 보수료 일부라도 지원 받을 명분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집헤 하자 유무 화인 :
혹시 집에 심각한 하자(누수 , 곰팡이 등)가 있었는데 집주인 분께서 수리 요청을 무시하셔서 이사를 결정하시게 된 경우라면, 이때는 비용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진, 문자 같은 증거 자료를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특약 확인 :
가장 먼저 계약서에 '조기 해지 시 비용 분담'과 같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약서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동안 집 주인 분과 주고받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주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잘 판단 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일부 이사비나 중개보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협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