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주개성있는갈매기
답변서에 어떤 사진을 증거로 제1호증으로 제출한게있는데요 이미 답변서는 제출했고, 현재는 준비서면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제1호증 으로제출한 사진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 똑같은사진인데 혹시 새로 또 사진첨부는안해도되고 그냥 (을 제1호증)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ㅠㅠ 판사님이 그럼 알아서 답변서에 첨부한사진이란걸 아시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면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면 판사가 알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다시 원용하는 경우 다시금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