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
답변서에 어떤 사진을 증거로 제1호증으로 제출한게있는데요 이미 답변서는 제출했고, 현재는 준비서면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제1호증 으로제출한 사진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 똑같은사진인데 혹시 새로 또 사진첨부는안해도되고 그냥 (을 제1호증)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ㅠㅠ 판사님이 그럼 알아서 답변서에 첨부한사진이란걸 아시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면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면 판사가 알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다시 원용하는 경우 다시금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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