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내용이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 수집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 문자나 메시지는 캡처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협박 현장이나 정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협박 시점과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