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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대학생 자녀도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도 주택수 산정 관련하여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어느 사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 29세 이상 자녀만 세대 분리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가 30세 이상일것

    2.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3. 지난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소득이어야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을 의미함 - 일용직 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4. 만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기혼자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일주택에 거주하시는게 아닌 각각 다른 주택등에 거주를 하시는 조건하여 자녀분이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증이 가능하여야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사실상 별도거주지에 거주를 해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 30세 미만 시 직장생활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주택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세대가 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세대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 독립을 해야하며,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