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도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도 주택수 산정 관련하여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어느 사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 29세 이상 자녀만 세대 분리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가 30세 이상일것
2.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3. 지난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소득이어야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을 의미함 - 일용직 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4. 만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종전에는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인 경우 대략 월 57만 원, 2인 가구는 월 97만 원을 말하고 매년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려면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기혼자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일주택에 거주하시는게 아닌 각각 다른 주택등에 거주를 하시는 조건하여 자녀분이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증이 가능하여야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사실상 별도거주지에 거주를 해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 30세 미만 시 직장생활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주택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세대가 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세대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 독립을 해야하며,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