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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있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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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미용실에서 약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없이 매출에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과 휴무가 정해져있으며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을 정확히 지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 포함 근무자6인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장님이 한 강의를 듣고 빠져서 직원들에게 그 강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 아닌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미용을 해야한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의 강의 내용이며 원장은 이미 1500만원을 강사에게 가져다주었으며

직원들에게 필수로 퇴사하기 전까지 들어야하며 매달 인당 10만원씩 강사에게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이비같은 느낌에 거부감이 들며 강제로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10:00-20:00까지인데 18:00쯤 매출을 포기하고 왕복 2시간의 타지역으로 20:00에 시작하여 22:00~22:30분에 끝나는 강의를 들으러 가야합니다.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한다는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하며 교육 참석하지 않을 시 나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신고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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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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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의를 듣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공제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전혀 없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이며 미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대응 부분은 법률,민사 부분에도 상담을 올려 추가적인 답변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회사에서 지시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면 비용도 회사비용으로 해야하고, 교육 듣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보아하니 그럴것도아닌거 같네요

    또한 계약서 재작성해서 저런 교육을 의무사항이로 넣는다 한들 저거 안 들었다고 해고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이랑 얘기 좀 해보고 입장을 고수한다면 작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해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을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관한 긍정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