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의 행사일에 비 조합원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저는 참고로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평일 행사일에 행사시간이 12시부터라면서 비조합원(저 혼자)이 12시부터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보고 11시부터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조합 행사가 오전 오후 이렇게 전일인 경우에는 제가 12시부터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회사에서 시켜주는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으면서 계속 사무실을 지켜야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권리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행사가 있다는 것과 상관 없이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변동하는 것(12시->11시)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보장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자께서 입으신 피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행사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행사가 오전 오후 이렇게 전일인 경우에는 제가 12시부터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회사에서 시켜주는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으면서 계속 사무실을 지켜야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권리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합원 행사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