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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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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행사일에 비 조합원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저는 참고로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평일 행사일에 행사시간이 12시부터라면서 비조합원(저 혼자)이 12시부터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보고 11시부터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조합 행사가 오전 오후 이렇게 전일인 경우에는 제가 12시부터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회사에서 시켜주는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으면서 계속 사무실을 지켜야 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권리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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