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가해자 집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면?
방송을 보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주변에 가해자의 범죄내용을 적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집주변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것같은데요, 가해자는 알겠죠..
이런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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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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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래카드를 본 제3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범죄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