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될까요?
알바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 무작정 해고를 하며 신고를 하면 걸릴 거 같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 진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여부에 관계 없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 등 절자척 정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우선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문서로 기록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고 사유와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 문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제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