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구두로만 언급하고 서류 작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사가 말로는 금주까지만 업무를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에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도 언급이 없고요

사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어서 기간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크고작은 일들로 시달리다보니 사실 더 고집을 피울 힘도 없긴합니다...

너무 지친 상황이라 차라리 하루라도 덜 나가고싶은데, 급여를 이번달치는 전부 줄거니 회사쪽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냥 이번주까지만버티고 사인하라 할 때 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직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되고,

    퇴사일정 조정도 제안해볼 수 있고, 다른 조건을 내세워 협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현재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해도 됩니다.

    1. 합산할 이전직장 일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현재직장에서 180일이 될 때까지는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합산할 이전직장 일수가 있는 상황이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지금 작성해도 되고 퇴사시점에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를 계속하여 다니시면 되나,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