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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날짜와 판결 확정일은 다른건가요?

판결선고가 2021. 5. 25. 이고 판결이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끝나는 날은 2023. 5. 25. 이 아니고 다른 날인가요?

가령 일주일정도 지난 2023. 6. 1. 이나 2023. 6. 2.쯤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지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선고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상소기간 이후인 선고일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시점이 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선고일은 판결확정일과 다른 의미입니다. 일밥적으로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