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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 소장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아니면 둘다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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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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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면에서 훨씬 간편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서로 다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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