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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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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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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 소장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아니면 둘다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면에서 훨씬 간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서로 다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