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승계조건 이라는건 무언가요?

1. 주변 집을 구경해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 함은 무슨말일까요?

2. 번외로 현금청산 이라는건 집값을 다 현금아로 주어야 한다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변 집을 구경해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 함은 무슨말일까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유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주택을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간 운영했다면, 매수자가 나머지 3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2. 번외로 현금청산 이라는건 집값을 다 현금아로 주어야 한다는거죠?

    -> 현금청산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를 평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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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및 권리를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10년(또는 6년)의 의무기간 중 남은 의무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조건이라는 것은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지차체에 양도 신고를 하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을 말 합니다. 즉 임대사업자를 내고 매수를 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를 받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금청산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으로써 아파트 등을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냥 현금받고 바로 사업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란 기존 집주인의 임대 의무를 매수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이며 3년 남았다는 것은 법정 의무 임대 기간중 채워야 할 기간이 3년 남았다는 뜻입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하며 내 집을 조합에 넘기는 대신에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환산된 집값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는 말은 그 집이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라서 새 주인도 일정기간 더 임대 의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지위, 임대의무기간, 세입자 계약까지 함께 승계하는 거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임대사업자와 지위와 의무 임대료 5% 제한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남은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남은 의무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세금 추징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현금 결제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에서 입주권 대신에 감정평가액만큼 돈=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