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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승계조건 이라는건 무언가요?
1. 주변 집을 구경해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 함은 무슨말일까요?
2. 번외로 현금청산 이라는건 집값을 다 현금아로 주어야 한다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변 집을 구경해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 함은 무슨말일까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유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주택을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간 운영했다면, 매수자가 나머지 3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2. 번외로 현금청산 이라는건 집값을 다 현금아로 주어야 한다는거죠?
-> 현금청산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를 평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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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및 권리를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10년(또는 6년)의 의무기간 중 남은 의무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조건이라는 것은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지차체에 양도 신고를 하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을 말 합니다. 즉 임대사업자를 내고 매수를 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를 받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금청산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으로써 아파트 등을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냥 현금받고 바로 사업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승계란 기존 집주인의 임대 의무를 매수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이며 3년 남았다는 것은 법정 의무 임대 기간중 채워야 할 기간이 3년 남았다는 뜻입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하며 내 집을 조합에 넘기는 대신에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환산된 집값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이고 3년 남았다는 말은 그 집이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라서 새 주인도 일정기간 더 임대 의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지위, 임대의무기간, 세입자 계약까지 함께 승계하는 거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임대사업자와 지위와 의무 임대료 5% 제한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남은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남은 의무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세금 추징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현금 결제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에서 입주권 대신에 감정평가액만큼 돈=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