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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슬림한꿩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실거주하려고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안에 등기치면 문제 없는거죠?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에게 확인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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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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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시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