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조건 토요일 2시간근무도 근로일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2월1일입사 2024년8월15일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월~금요일 6시간
토요일 2시간
-고용보험가입일수에 토요일도 해당하나요
실업수당 자격조건은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토요일에 2시간만 일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를 하였고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8월 15일까지 일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용일에 2시간 근로를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8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180일이상으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