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 공사현장에서 상해를 당했는데 치료비나 합의금 청구할 수 있나요?
오늘 출근하던 중에 인도를 꽉 막고 간판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려니까 사람이 있어도 계속 작업을 하더니 결국 간판 프레임을 휘두르다가 작업자가 제 팔을 때렸습니다
바빠서 일단 사람이 지나가는데 프레임을 휘두르면 어쩌냐고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는데
인도 전세낸 것도 아니고 사람 지나가는길 꽉 막고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 좀 빨리 퇴근하려고 안멈추고 작업하다가 사고내는게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이거 합의금이나 치료비 받아낼 수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인도 대부분을 점거하여 작업을 하는 행위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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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민사적으로도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 및 치료비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인도점거 행위는 관할 구청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가 되어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