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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신 퇴사일을 미뤄서 지급하는걸로 가능한가요?

직원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높아짐으로 인해 퇴직금 또한 높아져서

연차수당 지급 대신 실제근무일보다 퇴사일을 뒤로 미뤄서 (남은연차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걸로 대신해도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신 실제근무일보다 퇴사일을 뒤로 미뤄서 (남은연차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연차사용 후 퇴사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실제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원분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