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원고와 피고는 '33회 공인중개사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세 번 만난 사이
2. 23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음
3. 피고는 원고를 28일에 만나자 하여 양 꼬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4. 원고는 양 꼬치 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의 계좌번호 카톡과 금 2백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발견 하였음
5.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술 먹고 장난친 거겠거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6.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통화를 피하였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으며
7. 저녁 8시경 통화가 닿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돈을 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음
8. 문자로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유가 없는 착오 송금으로 이 소를 제기하며
9. 이로인해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금2백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착오송금)가 있으므로 그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소장 내용입니다
이길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