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급여시 비과세(식대)항목을 구분해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 직원 급여 입금 시 비과세(식대)비 포함 일괄 입금해줘도 상관 없나요?
6월 첫 고용 이후 곧 임금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기본급 220만원에 세제 목적으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주려고합니다.(직원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210만원 입금 + 식대 10만원 이렇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220만원을 그냥 입금해도 상관 없나요?
별 것 아닌 질문인데 답변 찾기가 어려워 '아하'에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비는 포함하여 일괄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일괄 입금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상에 식대로 표기되고 세무법인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비과세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금을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통장에 기본급 따로 식대 따로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한번에 입금하면 되지 항목별로 나눠서 입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서 입금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항목과 합산하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과세 대상 소득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에서 세금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합치든 별도 지급하든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10만원이 세전 금액이라면, 과세급여인 21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10만원을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