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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루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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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급여시 비과세(식대)항목을 구분해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 직원 급여 입금 시 비과세(식대)비 포함 일괄 입금해줘도 상관 없나요?

6월 첫 고용 이후 곧 임금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기본급 220만원에 세제 목적으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주려고합니다.(직원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210만원 입금 + 식대 10만원 이렇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220만원을 그냥 입금해도 상관 없나요?

별 것 아닌 질문인데 답변 찾기가 어려워 '아하'에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비는 포함하여 일괄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일괄 입금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상에 식대로 표기되고 세무법인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비과세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금을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통장에 기본급 따로 식대 따로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한번에 입금하면 되지 항목별로 나눠서 입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눠서 입금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항목과 합산하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과세 대상 소득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에서 세금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합치든 별도 지급하든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10만원이 세전 금액이라면, 과세급여인 21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10만원을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