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처제가 제 명의집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처제 명의 빌라가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 주택부채 감경)
그런데 처제가 3달 전에 빌라 매도하면서 잔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되어 다시 1주택으로 된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니 전산으로 조회해보더니 아직도 저희 세대가 2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잔금까지 받았으니 매수자 입장에서 소유권 등기를 미룰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재건축 빌라라서 일반 부동산 매매와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