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 소송 하면 승소가능 할까요?
음슴체 할께요.
배우자가 5년~6년째 정신적외도 중.
딸 2명. 중1,초5(아이들도 알고있음)
맞벌이. 남자가 400정도 여자가 150정도(올해 일하기 시작).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이혼은 안된다는 배우자,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함.
게임(게임 내에 결혼이라는게 있는 게임이라 게임내에서도 남편,아내라 부름) 하면서 연락처 따로 받아 통화 및 메신저(톡,라인)
처음 연락하다 알게 되었을때도 이 게임.
중간에 다른게임이였는지 이 게임인지 모르겠으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어있었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있는 사람만 8명은 넘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거 눈치채게 될 경우 배우자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락 끊음.
아주 절절한 사랑을 얘기하던 사이였음.
처음에 알게 되었을때 언제든 핸드폰 봐도된다는 녹음이 있음.
그후 걸릴때마다 폰봤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왜 불법 저지르냐고 함.
배우자와 대화 및 싸울때마다 녹음함.(아이들 없을때 얘기하자고 해도 그냥 얘기하거나 싸움. 애들이 다 듣고 알게됨.)
다른 사람과 게임 내 대화 및 메신저 대화, 통화시간 사진 찍어놓음.
집 들어오기전 다 지우는데 한번씩 잊어버릴때도 있음.
매일 소주2병 맥주캔3~4캔 마시고, 담배 1갑피고,
한달에 게임에 쓰는 돈이 200~300만원.
우선 조금 적은게 이정도 입니다.
혹시나 승소가능할런지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비추어 이혼소송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상간소송의 증거로는 완벽한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만을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정신적인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깨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절한 사랑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수의 자와 그러한 관계를 오랜기간 맺어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외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바, 바로 육체적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 역시 배우자 입장에서 받는 충격은 육체적 행위와 동일하기에 이러한 정신적 외도 역시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내용을 보면, 정신적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나간 경우를 말하는데 위 경우가 알고도 그러한 것인지, 교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과소비, 계속적인 외도성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사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친권 문제나 재산분할 면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