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미화용역분 부상치료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 미화하시는분(용역업체 소속) 이마 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치료비가 소액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미화하시는분(용역업체 소속) 이마 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치료비가 소액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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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하면 됩니다.
회사 부담없습니다.
근로자분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처리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이 함꼐 부담하나,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하청 소속근로자에게 도급계약 상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하청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원칙적으로 산재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이 아닌 외주용역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고,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미만의 치료기간만이 요구된다면 공상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에서 치료비, 입원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수 없다면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용역 계약에 따라 다를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는 용역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 다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미화하시는분(용역업체 소속) 이마 2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치료비가 소액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치료비용 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