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식당하는게 합법인가요 종종 보이는데 집지을떄 정화조만 식당에 맞게 묻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몇군데 가정집을 식당으로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곳이 보이는데요 이게 합법인가요
가정집 정화조로 식당영업허가가 나오나요
집지을때 식당에맞게 지어서 가정집으로 한담에 한참후에 식당으로영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주용도: 단독주택)은 식당(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과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영업허가도 거절됩니다
즉, 가정집이라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야 식당 허가가 납니다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손 씻는 세면대, 위생적인 조리시설, 환기시설, 정화조 등이 기본요건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몇군데 가정집을 식당으로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곳이 보이는데요 이게 합법인가요
==>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가정집 정화조로 식당영업허가가 나오나요
==> 주거용인 만큼 식당 영업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지을때 식당에맞게 지어서 가정집으로 한담에 한참후에 식당으로영업해도 되는건가요
==> 건축물 용도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정화조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등 법률에 맞게 적용하여 용도변경을 해야 할 수 있고, 보건증 및 위생교육 필증을 발급받고 소방안전교육 등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후에도 정화조용량, 환기, 조리시설 등 요식업 위생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옵니다
이에 맞지 않는 다면 무허가나 변칙 영업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더라도 근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근린이더라도 식당영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군구 건축과, 위생과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는 특정조건에 해당이 되어야하고 위생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보건증등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등 몇가지 업종을제외하고는 사업장으로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는 사실상 인테리어의 따른 부분이지 실제 주택으로써 되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영업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식당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위생 설비 충족, 영업허가 취득 드의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정집에 음식점을 하는 경우는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주택을 개조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