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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동물학대죄로 고소를해야될 상황인데,
검찰청에서 안받는 사건도 있다고하더라구요.
동물학대죄로고소를할시
검찰청에서도 가능할가요? 그리고 어디다하는게더 올바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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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며, 검찰청에 제출시 경찰서로 이송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