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잡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지인이 투잡으로 알바를 하는데 물류센터에서 4대보험을 하게 되면 투잡으로 걸릴거 같다고해서 소득세만 공제하는걸로 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지인이 현재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알게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산하여 590만원 이상이 되면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였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가입을 하든 안하든 본직장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 지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투잡 사실을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뛰더라도 연말정산 등에서 밝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더욱 알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