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사업주가 납입의무 있는 금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그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복직 전과 복직 후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복직 전 그만두시게 되면 복직 전까지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고, 복직 후 그만두시게 되면 복직 후까지 근무했던 기간 급여 중 1/12를 더 수령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도 사업주가 퇴직연금 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