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월세로 산지 8년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서 재갱신이 아닌 묵시적 갱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2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5월쯤에 이사를 가려고 가는데 아직 집주인께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3개월치 월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해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요청하면 수리비 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8년을 거주하셨기 때문에 벽지를 새로 하고 이사가라고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전입신고되어 있는 집에서 전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은 임대인도 자금을 준비하는 등의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합의를 해준다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붙박이 장에 손상이 있다면 현재의 임대인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벽지의 손상이 있다면 수선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약이 없다면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가족중 일부를 남기거나 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전입하여 양쪽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이사를 할경우에는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인께 통보하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유돈이 있으면 협의로 빼줄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게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의 파손 부분은 임대인과 원상복구에 해당 사항인지등을 따져봐야 하고 벽지의 경우도 노후화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계약해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되고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법적 사항은 의사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그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면 해당 기간내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무조건 3개월치 월세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거하는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후에는 자동해지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갈려고 하시면 협의를 필요하겠지요,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 거니깐요.
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네,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원상복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거히시면 됩니다.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지만 거주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벌도 찢김이나 낙서등이 심하
지 않다면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물론 그 현재상태에 대한 해석은 임대인이 판단할것이기에 법적으로 해야된
다 안해도 된다를 딱 기준잡아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불가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의 대항력유지를 위해 하기 어려워지는게 맞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자동해지된 계약이기에 퇴거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사하여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전액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 가능합니다.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적용이 우선입니다.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훼손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대항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期)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된 후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2년을 주장하지 못하고 3개월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임대인과 소통 후 잘 얘기하면 됩니다.
벽 지 교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정중하게 얘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과의 소통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