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전세대출이 안나오나요?
안냥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얼마전에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 하는순간 1주택자인데 그러면 전세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권에 방문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한도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보다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전 은행을 통해 가능한도등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대출조건이 변화가 심해서 은행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전세 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분양권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게 되면 그때 1주택자가 되므로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정부의 대출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니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1금융권 일반전세자금대출로 최대 3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은 분양권 형태로 주택 소유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보유중이라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