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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18

투잡시 타인계좌에 입금해주면 본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본업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도 너무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세금을 공제하면 본회사에서 알것같고 타인계좌로 입금해준다는 알바자리가 있는데 본회사에서는 절대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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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받더라도 이중취업 자체에 대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각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타인 계좌로 지급받으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별개이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를 타인으로 하는 것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이라면 더더욱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납부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남의 통장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본회사에서는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겸직을 은폐하였다는 사유가 추가되어 징계 등의 처분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